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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계약서의 효력
법무부,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.
전자문서법 해석상의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으로 전자문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
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7년 3월 전자문서 이용 촉진을 위한 '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' 해설서를 발간했습니다.
해설서는 전자문서법이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, 이메일 등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.
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전자문서법 제4조에 따라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
전자계약서의 예시
전자계약서 주의사항
판매자는 작성 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요청으로 인한 전자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 (거절 시, 합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이용 제한)
전자계약서의 구매 후 환불은 불가합니다.